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5, 35~37쪽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1)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1947년에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한 공동 대책이 마련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적 규제조치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조치는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대하여 비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무역과 환경문제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기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환경 남용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높은 선진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은 생태적 덤핑(ecological dumping)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
기술장벽과 농산물과 섬유분야가 다자체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협정(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TRIMs)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선 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도 새로이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만도 다자협정의 수
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2)기본원칙의 확대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