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 협정 충분히 들리지 않습니다.GATT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조정, 집행 부족은 쉽게 분쟁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섬유 쿼터와 자유 무역 원칙에 관한 일반 협정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황속에서 그 규정의 모호성이 대두, 분쟁해결기능의 미흡한 점등이 부각되면서 GATT가 다루어오지 않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의 무역량 증대 및 통상마찰 빈발에 따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
통상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이처럼 진전되지 못하던 한미간의 FTA는 작년중반 이후 미국의 관심표명으로 논의가 제기된 후 금년 6월 사전실무점검회의와 통상장관회담 등으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행정부의 입장만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