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방법의 지식과 기능 습득훈련, 안전작업 태도를 배양 시키기 위해 해당분야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3조 (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금지하였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의 고지의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기업측면에서는 수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인력활용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보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도입하여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무로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된
법은 제정 이전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입법필요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그 대표적 예이다. 노동계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의 실무자만 책임을 지므로 중대재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