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사업주는 화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금지하였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의 고지의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기업측면에서는 수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인력활용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보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도입하여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무로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된
법은 제정 이전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입법필요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그 대표적 예이다. 노동계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의 실무자만 책임을 지므로 중대재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