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도입배경
1.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 초고금리로 인해 대규모 기업도산사태가 발생하자 우량 중견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함
- 부실 기업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들도 금융경색으로 신규 자금조달원이 막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일괄적인 부실여신 인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 최근 한빛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는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AMC, CRC 설립 추진중
기업의
연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우량 중견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이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
이 대두되자 정부의 주도로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RF)에 관한 특례조항을
투자수익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순현재가치가 양(+)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거나(과소투자유인)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켜 주주의 지분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위험선호유인)을 갖는다. 합리적 채권자들은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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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Corporate Restruc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