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강제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기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임은 불문가지다. 기업의 고비용 저수익구조가 국가적 개선과제인 경제여건하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
25% 이내로 보다 강화하고, 한도 초과분은 3년간에 걸쳐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형태를 말하고 갹출제도란 연금의 재원을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갹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업이 종업원보다 갹출금을 더 많이 낸다. 미국과 영국의 기업연금에서는 갹출제도가 일반적이다. 일본과 같이 퇴직일시금 제도로부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창조화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회복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며 ② 특히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나 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