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
Ⅵ. 새로운 대안으로 행위관찰고과법(BOS)
1. 의의
BARS는 실무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행위관찰고과법(BOS)을 고려할 수 있다.
BOS는 고과자에게 평가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피고과자가 수행한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