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업이 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이다.
또한 사업의 업종․영리추구의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으며, 무허가사업․법률상금지된 사업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된다.
(2)예외
①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동거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서구와는 상이한 과정을 경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직후인 1953년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4대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법은 제2차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