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분석
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한 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의 내용 중 제 6조의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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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조의 내용이었던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재정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이해의 용이성, 계산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원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2) 특별교부세
특별 교부세란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특별한 재정수요의 보전과 특별한 재정수입 결손액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2) 보통교부금의 배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
(1) 기준재정수요액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②측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