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이 올해(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은 제6조와 제7조, 제9조가 해당된다. 수시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분권
교육재원 배분은 실무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교부방법에 따라 지방분권의 정도는 달라진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
3. 교원의 연수, 승진, 전직, 전보
가. 현직연수
o 필요성
- 전문직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 직전교육의 미비점 보충 - 교직원의 단합 및 단체활동 조성
o 종류
- 일반연수: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 연수
법률은 오늘 날의 교육재정관계 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 현재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교육4법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