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은 제6조와 제7조, 제9조가 해당된다. 수시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제6조와 제7조, 제9조를 현행과 개정안을 통해 분석
교육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보조적 활동으로, 주로 인사․재정․시설 등에 관한 일을 수행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위하여 법규에 따라 제 조건을 관리하는 것, 객관성이 보다 강조됨
(2)교육행정의 성격
*일반적 성격 -다른 행정도 가지고 있음
①봉사적 성격, ②정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기본법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술
* 교육세법
-1958년 의무교육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 제
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사명의식(1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20점), 학급경영·교육연구 및 담당업무(20점)
o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정한다.
-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참고한다.
- 최근 10년간의 성적을 반영한다.
-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