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검토는 생략하였지만, 사실상 기초의회도 유사한 지역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개편방안에는 기초의회도 검토하였다.
1. 지방선거체제의 의의
선거체제(electroral system)란 선거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도보다는 보다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체제는 선거를 운용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시?도지사는 86.7%, 시?도의회 의원은 82.7%,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76.9%를 나타내 지역별로 정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현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와 지
지방자치제실시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협의회의 적극적 정(치)책 활동이다. 즉 지방의회(광역 기초의회)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분과 설치와 지방의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의 상
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