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5조).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기초자치
자치법규로서 법원의 하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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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 중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반 경상비 등은 줄이기 어렵기에 사회복지예산 등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감소세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관계 갈등은 더 심화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광역자치단체 혹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장단기 계획안을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뿐더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