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이 등장하면서 실질적 복
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하였다. 하지만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시행된 후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예견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이번 개정안의 효과로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
국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복지 소외 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정책과 지원을 구축하고 있으며, 끊임 없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
-국민기초
보장위원회에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제도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른 ‘예산 맞춤형’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악안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사각지대 존재 등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에 그동안 14년간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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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내용
맞춤형급여 체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