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1999년 제정, 2000년 도입되어 한국사회의 유력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능해왔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기준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복지시설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증가로 시설에서의
.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자활”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실직상태이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지닌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상태를 노동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나 여건을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법 중 가장 핵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및 수준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