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을 보면 사실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없었던 개인 소장가가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할 경우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와의 관계에서 볼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 소득과 기타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세기간 종료전에 있어서의 세입의 평준화, 세입
소득이 460만원(4인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비과세자가 전체 64.2%인 225만명에 달하였다.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소득신고액 낮추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이들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Ⅰ. 세금과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납세의무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소득자)지급<---------------->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
Ⅱ장. 연말정산
1절.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 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