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어진 특정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 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
금액 지급)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을 미리받아 세입예산을 조기확보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효과가 있다.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으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사업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