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1992년의 소위 “김보은양 의붓아버지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당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면책사유에 대한 몇가지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중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침해행위의 현재성’ 요건과 관련해 긴급피난과의 한계지점을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
➁ 피난행위자는 피난의사를 갖고 행위해야 하며,긴급피난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3) 상당성
➀ 피난행위는 피난상황의 발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비례성을 가진다. (정당방위의 상
대한 훈계의 의미를 가지는 이상 부부의 서열을 정당화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한편 ‘아내 구타’란 용어는 물리적 폭력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며 여성의 폭력 경험을 협소한 의미로 축소시킨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반드시 성별 간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