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님.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 의의: 동가치법익 사이에서 행하여진 긴급피난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
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
형법 3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침해의 현재성 - 침해는 乙이 담을 넘어서 甲의 집에 들어옴으로써 계속되고 있다.
3) 침해의 부당성 -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하여 乙의 행위가 부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乙의 행위 -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