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긍정적인 시각
산모의 권리를 더욱 더 중요시 여김
-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
산모가 원치 않은 임신을 질병 또는 장애로 인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음
막중한 부담감(경제적 어려움 및 진로 문제)
"낙태 후유증 평생 짐"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
낙태시행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거의 반 공공연하게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생명대신 죽음의 문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 논의에 관한 기준은 낙태
낙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시술을 감행해야하며, 혹시나 그 후유증(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 자궁 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등)이 발생한다 해도 그에 대한 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을 중시
낙태수술은 하루 약 3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낙태를 바라보는 갈등에는 낙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Ⅱ. 본 론
1. 낙태의 개요와 현실
낙태란 자연분만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1. 낙태의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 제2조 6조항에서 낙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공유산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