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중 모체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자의적이 아니라) 태아가 사산된 ?간접적 낙태?만
임신중절은 여성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는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자기결정권이 강
임신중절수술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태아를 ‘살해할 것’을 요한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소수설). 소수설에 의하면,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생존 능력 있는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낙태죄를 구성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영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즉, 한국은 낙태 행위 형법에서 낙태죄로 명명하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II. 태아의 발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