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2) 낙태관련법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낙태, 즉 선택적 유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낙태의 합법화는 생명을 중시하는 카톨릭 등의 종교계를 비롯한 낙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관련-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큰 장애이며 고통* 따라서 낙태 문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으며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는 존중받아야 함
3.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들
-사회적 인프라 부족: 미혼모 자녀 , 기형아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임신의 경우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낙태의 현재실태
국내 낙태수술건수에 대한 통계는, 2005년에 연간 약 34만건 고려대학교 김해중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약 14만건,
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