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및 “1967년 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권리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종교에 대한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난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하였다(법무부, 2016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난민 심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다. 난민 수는 2013년 기준 1,574명이었는데 작년 9,942명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2018년은 1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 공무원은 37명에 불과하다.” 2017년 난민관련 통계(출입국항, 난민신청현황 등), 법무부
발생하는 경우(주로 개인적인 박해보다는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의 결과로 나타남), 국경을 넘어 비호신청한 개개인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시행할 여력은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본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난민(prima facie)"로 인정된다.
난민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비해 지금까지의 한국은 난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여 이러한 점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도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해 이동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