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대응하여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재제주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
Ⅱ. 본론
1. 난민의 개념
1) 정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제주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다. 난민수용에
이 되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난민에 관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초로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누적 난민 인정률이 3.9%에 지나지 않는바 난민문제가 전 세계적
난민수용
국가의 우선적 의무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이다. 오직 인도주의적 사유에 의해 난민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수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난민과 자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은 현재 지속적인 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