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남녀평등과법3공
차별적 처우는 차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성 직원보다 짧은 근무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성희롱은 한국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 레포트는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II.
권리구제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성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남녀차등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