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남녀평등과법3공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남녀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의 실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가치이다. 성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성희롱은 한국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 레포트는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II.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 흐름은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어 남녀평등이 많이 실천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남녀평등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성의 상아탑”, 대학에서 교수?학생?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대학의 예방교육의 부실과 미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