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 직원 전용 교육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대학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 직원 전용 교육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대학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 직원 전용 교육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대학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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