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 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는 조그만 실리에 비하여 잃는 것이 너무도 막대한 특례제도이다.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학원,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