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