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납세의무소멸
1. 의의
기본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납세의무소멸되며, 이러한 소멸사유 법에 명시한 것은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로 시효가 완성된다.
3. 국세부과
3.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의무의 소멸’이란 확정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에는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란 해당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납세의무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
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0점)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논하기로 하자.
납세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부담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비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로부터의 공공재의 혜택이나 서비스의 편익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