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각종 세금부담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비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로부터의 공공재의 혜택이나 서비스의 편익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 개
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납세자가 기한 내에 관련 세무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에 대하여 처벌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3) 신고에
제도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의의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 중 략 … ≫
Ⅱ. 조세제도의 구성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