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를 더무겁게 물리기로 하였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무겁게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어떻게정당화될 수있는가? (20점)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입에서 제외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을 통합 산출함으로써 급여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환급이나 다음 년도에 주민세를 경감한다. 특히,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서만 마이너스 된다.
상속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부동산은 상
성행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를 더무겁게 물리기로 하였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무겁게과세하는 것은 헌법 상 어떻게정당화될 수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
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