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강재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조세는 금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세에는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과 있으며, 조세의 세원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이에 필자는 내국세의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먼저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1.직접세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 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이 와 같이 직접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타 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맞추어 조세국가에 어울리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13,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기도 하고, 입법의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데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고도 있다. 그 외에 조세는 세원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분류하거나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분배나 세율구조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등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