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의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세이며 납세자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담세능력을 평가하는 인세(personal tax)로서 적어도 입법의도 상으로는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직접세이다.
≪ … 중 략 … ≫
Ⅱ. 조세정책의 환경
나라마다 정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ꡐ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ꡑ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위하여 국민에게 헌법 제11조부터 제37조 제1항까지의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보호,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
세수입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또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담 증가는 거의 항상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납세자의 저항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세수
복지정책의 특징은 두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의 확대와 연대성 증대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기본틀과 단일 제도, 그리고 공적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 자영자들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