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대리인 서비스가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건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수의 인력사무소가 분포하므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결정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의 거리, 수수료율 적용의 정도, 인맥, 사
직업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우선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략 알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조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되지 않는 다 직간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니 그 누가 그 사람을 옳은 인격소유
노동관계법령의 홍보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노동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 및 정보 기반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위치를 주체적으로 찾아야 하며,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