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무]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직업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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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무]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직업전망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1. 심사절차에서 전문적인 대리인으로서의 활동
1) 노동위원회의 사건대리
2)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대리
4) 노동관서의 진정사건 대리
5) 기타 행정심판청구 대리
2. 공인노무사의 노동사건 전문성과 법적 소양

Ⅲ.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Ⅳ.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Ⅴ.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직업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던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던 사적조정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누구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적조정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교수, 노동운동가, 경제전문가 등 각종 경력의 소유자가 사적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조정인의 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조정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다만 조정기간은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사정조정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노동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나치게 다수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은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안 제시 등에 있어 지나친 논의로 조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변호사가 아닌 사적조정인이 유료로 사적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의 여지가 있는가이다.




≪ … 중 략 … ≫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대리인 서비스가 소송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공인노무사가 갖추고 있는 노동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은 연수제도 및 실무경험을 통해 충분히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홍렬(1986), 공인노무사 과열의 허실, 경향신문사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정명현(2010),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편집실(1984), 공인노무사법안, 법제처
◇ 한국공인노무사회(1999),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공인노무사의 역할
◇ 황정만(2008), 21세기 노동법 제도의 구조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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