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별노조의 영세성과 조합비 등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한
유급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법적 지위 : (1)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
(2) 노조의 업무를 보는 내에서는 업무 규율상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된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어용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사용자에
노조전임자의 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단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형태 또한 사용자와의 근로종속관계는 유지하면서 노사간 협약에 의해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