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6월 18일로 퇴출 결정이 내려진 현대 리바트, 현대알미늄은 고려산업 개발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1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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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Ⅰ. 서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합의.결정한바 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