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편법적인 제도로서, 단순기능직의 수입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부에서 스스로 깨버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2년간의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제도
Ⅰ. 서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유입과정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며 실업자 수가 1998년 수준에 근접한다는 위협성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처럼 노동시장 상황이 불안한데도 외국인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새로 입국하
법적으로 운영하고 불법취업을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사실, 불법취업자의 규모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방문취업 중국, 사할린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던 재외동포를 위하여 일정기간 취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
비전문 취업 고용허가제, 합법화등록, 고용특례제도
회화지도 회화지도 자격증을 받고 국내에서 외국어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
연수취업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란 고용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