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이때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4). 그 제시된 견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에 소송 제기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노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계약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90도450 판결 등) 이 판결들은 폐지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상 현
노사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에 기업전략과 의사결정에 관한 요소들을 통합시킨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요인으로서 노동시장, 노동자의 특성 및 가치관, 제품시장, 기술개발정도, 공공정책 등이 있다. 외부환경요인과 더불어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대표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이를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