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일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 권리/의무가 없음에도 다른 일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권리/의무가 있고
노사관계시스템의 구성 및 특징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틀은 1960년대 Dunlop이 고안하고 이후 Kochan, Katz, & McKersie 등이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 이론적 틀은 기존의 노사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에 기업전략과 의사결정에 관한 요소들을 통합시킨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이를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강제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에서 체결되는 것이 단
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