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교섭의 의의
(1)단체교섭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
교섭구조의 장점들을 최대한 조화시키고 단점을 가능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상화 되어지고 있는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 사회안전망의 확충, 경제체계의 구조적 병폐와 정부의 정책 등이 기업별 노동체계로서 대항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산하 조직에 대
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
노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결성된 결사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노동 3권 개념이 정립되고 헌법과 노동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