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
1.단체교섭의 의의
(1)단체교섭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
노조 조합원이 3%밖에 안 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거대기업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어느 한 노조가 절대 다수를 확보한 경우
등 총 7,503명이 고용조정 되어 가장 많은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고용조정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비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노조수 73.7%, 고용조정인원 62.5%). 규모별로 보면 노동조합수로는 소규모 노동조합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고용조정인원수별로는 대규모노동조합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중략
1.2. 단체교섭권의 내용
1.2.1.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