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를 무시한 개악안이라 반발하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의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개정안의
법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노동연구원의 처우개선시 추가 임금부담은 19조 4천억원이며, 경총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14조 7천억원, 100% 조정하는 데 26조 2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정부입법안에 따른 차별해소 후에도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