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8조제2항)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21조제1항)
사용자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
2) 기간을 정한 근로(이하 ‘기간제근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
기간 제한은 ‘사용자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한 총 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으면 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2000.9.19.
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