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는 바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며 이후 다른 논의의 출발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학설의 대립
(1) 특약필요설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하여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노동법 학자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학설이 형성한 노동법상 사업양도법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래의 논의는 사업양도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이후에 근로관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보호를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만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원청은 도급을 위장하여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실질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