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구 : 불법단체와 교섭 불가
● 조사 및 토론 방식
․정부 측에서 발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 이 법률안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공무원노조 측의 개정요구에 대한 쟁의 사
노조 형태이다.
? 행정선진국은 일천한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탄압과 피신의 게임(press-and-escape game)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점과 개
공무원 개인의 소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현재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정부가 파업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사전 연행 및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 징계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극한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의 핵심 이슈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
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