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관계는 지속된다. 후자는 일시적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관계가 성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전자는 행정소송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다.
나) 청구권경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
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의 대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업주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합의 등으로 보상·배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사후에 공단에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하므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해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업적 측면 :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안전 진단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