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과 동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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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과 동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개요 및 판결내용
2. 평 석
1) 문제제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기법과의 차이와 청구권경합
5) 결어=산재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
본문내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기법과의 차이와 청구권경합
가) 차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전자’)과 근로기준법(후자)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양 법의 구조상, 보험방식, 보상관계의 당사자, 보험내용, 보상관계 및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양 법의 구조에 있어서 전자는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의비가 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없는 상병보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외에 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제도와 유족특별급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후자는 재해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으로 구분하고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정형·정률의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보상방식에는 전자는 사회보험방식이고 후자는 사용자의 직접보상제이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전자는 피재근로자와 국가이며, 후자는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이다. 보상내용으로는 전자는 첫째, 일시금급여방법과 연금급여방식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의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이 반영되고 있으며 유족보상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유족의 순위와 범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된다. 후자는 연금지급방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일시금지급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보상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반영되고 있다. 보상관계에서는 전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관계는 지속된다. 후자는 일시적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관계가 성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전자는 행정소송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다.
나) 청구권경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

참고문헌
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7834 판결
하고 싶은 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과 동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