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가 없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상이점
1)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월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일정한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3.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요건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소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